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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선포 ; 비상계엄, 계엄포고령 뜻과 계엄 해제 조건까지

by 이지 피지 레몬 스퀴지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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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계엄령..! 사실 국사 책에서만 보던 건데 실제로 선포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기분이 이상하네요.

 

그렇다면 아래에서 비상 계엄, 비상계엄선포의 뜻과 해제 조건, 현재 기준 발표된 계엄 포고령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비상계엄

비상계엄선포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경우, 능력 범위

비상계엄 해제 조건

비상계엄 포고령

     

    비상계엄

    [국어사전]

    비상계엄(非常戒嚴)이란 군사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사법 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 사령관은 계엄 지역 안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맡아서 관리한다.

     

    비상계엄선포

    [사법]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경우, 능력 범위

    헌법 제 77조 3항에 나와있듯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률에 어떠한 사항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 보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조건

    헌법 제 77조 5항에 나와있듯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여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포고

    [국어사전]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계엄 사령관의 명의로 널리 알리는 법령이나 명령을 말합니다.

     

    현재 2024년 12월 3일 23:00부 기준 계엄사 포고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SBS 뉴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원본 뉴스는 아래 링크 클릭!

     

    [속보] [전문] 계엄사 포고령 1호 "일체 정치활동 금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news.sbs.co.kr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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